임직원 인권 존중 교육
F&F는 성희롱 예방 교육,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, 갑질 관행 근절 및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인권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온/오프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전직원 대상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‘직장내 괴롭힘 방지’를 위해
팀장 이상 리더들을 대상으로 1:1 리더십 코칭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.
또한 ‘인권’ 및 ‘환경’ 관련 사내 특강 다각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
인권/고충 처리 프로세스
F&F는 VOE(Voice of employee) 시스템 및 고충처리 담당을 두어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및 기타 직장 내 고충을
적극적으로 해결, 예방하고 있습니다.
인권에 위배되는 언행, 피해 사례에 관련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현재 고충처리위원 및 전담파트 이외에도 전문 카운셀러를 추가 채용 진행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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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이해관계자(임직원) 또는
제3자가 VOE 시스템에
등록
(메일, 전화, 우편, 방문
접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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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및 조사
HR팀 ER 파트에서
접수하여
법리/노무적 검토 및
이해관계자 면담/
모니터링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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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담당자 검토 후 처리
- - 화해 / 조정
- - 피드백
- - 징계위원회 개최
(해당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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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안내
처리된 내용에 대해
메일 또는 대면 등으로
피드백하여 종결 또는
추가 문의 /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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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
직장내 괴롭힘 신고 처리 프로세스
F&F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
구분 상담/조사/확인 시 조치/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
- (1) 사건 접수
- 신고, 인지
- (2)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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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→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해결 방식 결정
- 행위자로부터
분리만 원하는 경우
- 행위자의 사과 등
당사자 간
합의를 원하는 경우
-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
해결을 원하는 경우
- (3)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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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사 생략
- 약식조사 후
사업주에게 조사보고
- 정식조사
- (4) 괴롭힘 사실
확인 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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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
작성, 사업주에게
보고하여 적절한 조치
-
행위자에게
피해자 요구 전달 및
합의 도출
*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
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
- 행위자에 대한
징계 등 조치
- (5) 모니터링
- 합의 사항 이행 여부,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